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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.

LMO안내
  • 구성 및 기능
  • LMO란?
  • LMO법
  • LMO각종신고
LMO각종신고
시험·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수출·입 등 신고
  •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
    • LMO 연구시설 :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이용을 위한 시설
    • 안전관리 1·2등급은 시설신고, 3·4등급은 시설허가
      ※ 인체위해성 3·4등급은 보건복지부 허가 필요
    • 신고단위 : 별도의 벽체,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
      ※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(동물사육실 등)은 구역·건물 단위 신고 가능
  • 시험·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/경유신고
    • 시험·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
    • 시험·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
  • LMO 개발·실험 승인
    •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
      ※ 승인 : 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
    분 류 종 류 비 고
    연구시설
    신고·허가
    (법률 제22조)
    신고 1, 2등급 연구시설
   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
    허가신청 3, 4등급 연구시설
    • 환경위해성 → 미래창조과학부
    • 인체위해성 → 보건복지부
    허가사항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
    ※ 시행령 제23조의 2, 4항
    허가사항 변경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
    폐쇄신고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
    수입 신고
    및 수출
    (법률 제9조)
   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경우
    ※ 시험·연구용, 박람회·전시회 출품용
   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입신고사항 변경 시
    수출통보 LMO를 수출하는 경우
    경유신고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
    개발·실험 승인
    (법률 제22조의 2)
    승인신청 위해가능성이 큰 LMO를 개발·실험 하는 경우
    승인사항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
    ※ 시행령 제23조의 7, 5항
    승인사항 변경신청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
연세대 LMO 담당자 연락처
  • ☎ 033 - 741 - 0263
※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.
시험·연구용 LMO 온라인신고 처리절차
  • 연구시설 신고/허가 민원 처리 절차
    연구시설 신고/허가 민원 처리 절차
  • 개발·실험 승인 민원 처리 절차
    개발·실험 승인 민원 처리 절차
  •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민원 처리 절차
   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민원 처리 절차
연세대 LMO 담당자 연락처
  • ☎ 033 - 741 - 0263
※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