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8_2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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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재형 | 작성일 | 2019.04.30 | 조회수 | 290 |
첨부파일 | 연구활동종사자_등록카드_양식.hwp |
* 근거 : [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(교육/훈련)]
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
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
* 교육 미이수자 벌칙 : 연구실 (실험실 & 실습실) 출입 제한조치
* 교육 수료현황 공개 :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
1. 교육참여방법 :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(Medical campus)
- PC : safe.yonsei.ac.kr - mobile : msafe.yonsei.ac.kr
2. 교육대상 : 학부생(의예, 의학, 간호, 치위생)
상시연구종사자 (대학원생, 연구원, 실험참여 교직원)
3. Login : 학번/직번 부여자 : 학내구성원, 미부여자 : 그외 구성원
4.. 교육 기간 : 2018. 9/3 ~ 2019. 2/28
문의 : 정태을(0263), 김동기(0262)
* "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" 개정에 따른 안내
2015년 7월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"연구실안전관리"를 연구실별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
지정운영하여야 하며, 연구활동종사자 또한 해당 연구실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
이 안내합니다.
1. 해당교실내 신규 연구종사자 입교시 반드시 첨부된 " 연구활동종사자 등록카드"를 작성,
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결재합니다
2. 연구실내 안전전반에 대한 교육 후 " 안전교육일지"를 작성하여 "연구실안전담당자"가
기록유지 합니다. (법_신규종사자 2시간이상 안전교육 의무)
작성자 | 이재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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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시간 | 부터 까지 |
제목 | 2018_2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|
사고내용 |
* 근거 : [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(교육/훈련)]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* 교육 미이수자 벌칙 : 연구실 (실험실 & 실습실) 출입 제한조치 * 교육 수료현황 공개 :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
1. 교육참여방법 :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(Medical campus) - PC : safe.yonsei.ac.kr - mobile : msafe.yonsei.ac.kr 2. 교육대상 : 학부생(의예, 의학, 간호, 치위생) 상시연구종사자 (대학원생, 연구원, 실험참여 교직원) 3. Login : 학번/직번 부여자 : 학내구성원, 미부여자 : 그외 구성원 4.. 교육 기간 : 2018. 9/3 ~ 2019. 2/28 문의 : 정태을(0263), 김동기(0262)
* "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" 개정에 따른 안내
2015년 7월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"연구실안전관리"를 연구실별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, 연구활동종사자 또한 해당 연구실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 이 안내합니다. 1. 해당교실내 신규 연구종사자 입교시 반드시 첨부된 " 연구활동종사자 등록카드"를 작성,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결재합니다 2. 연구실내 안전전반에 대한 교육 후 " 안전교육일지"를 작성하여 "연구실안전담당자"가 기록유지 합니다. (법_신규종사자 2시간이상 안전교육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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