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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2018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
작성자 정태을 작성일 2018.09.04 조회수 289
첨부파일 연구활동종사자_등록카드_.hwp

~ 2018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 

  

 * 근거 : [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(교육/훈련)]       

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 안전성 확보   

 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

 

 * 교육 미이수자 벌칙 : 연구실 (실험실 실습실) 출입 제한조치 

 * 교육 수료현황 공개 :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   

 

 1. 교육참여방법 :연세대학교 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(Medical campus)      

   - PC : safe.yonsei.ac.kr    - mobile : msafe.yonsei.ac.kr  

 2. 교육대상 : 학부생(의예, 의학, 간호, 치위생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 ​상시연구종사자 (대학원생, 연구원, 실험참여 교직원)

 3. 교육면제 : 학부생 1학년(의예, 간호, 치위생)은 신규집합교육(매지캠퍼스)으로

    1학기 정기안전교육을 대체.  

 4. Login : 학번/직번 부여자 : 학내구성원,    미부여자 : 그외 구성원   

 5. 교육 기간 : 2017. 3/2 ~ 8/31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문의 : 정태을(0263), 김동기(0262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주의과대학 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

 

 

* "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" 개정에 따른 안내    

 

 20157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"연구실안전관리"를 연구실별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    

 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, 연구활동종사자 또한 해당 연구실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    

 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 

 

1. 해당교실내 신규 연구종사자 입교시 반드시 첨부된 " 연구활동종사자 등록카드"를 작성,

    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결재합니다

2. 연구실내 안전전반에 대한 교육 후 " 안전교육일지"를 작성하여  "연구실안전담당자"   

    ​기록유지 합니다. (_신규종사자 2시간이상 안전교육 의무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작성자 정태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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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
사고내용

~ 2018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 

  

 * 근거 : [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(교육/훈련)]       

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 안전성 확보   

 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

 

 * 교육 미이수자 벌칙 : 연구실 (실험실 실습실) 출입 제한조치 

 * 교육 수료현황 공개 :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   

 

 1. 교육참여방법 :연세대학교 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(Medical campus)      

   - PC : safe.yonsei.ac.kr    - mobile : msafe.yonsei.ac.kr  

 2. 교육대상 : 학부생(의예, 의학, 간호, 치위생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 ​상시연구종사자 (대학원생, 연구원, 실험참여 교직원)

 3. 교육면제 : 학부생 1학년(의예, 간호, 치위생)은 신규집합교육(매지캠퍼스)으로

    1학기 정기안전교육을 대체.  

 4. Login : 학번/직번 부여자 : 학내구성원,    미부여자 : 그외 구성원   

 5. 교육 기간 : 2017. 3/2 ~ 8/31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문의 : 정태을(0263), 김동기(0262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주의과대학 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

 

 

* "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" 개정에 따른 안내    

 

 20157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"연구실안전관리"를 연구실별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    

 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, 연구활동종사자 또한 해당 연구실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    

 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 

 

1. 해당교실내 신규 연구종사자 입교시 반드시 첨부된 " 연구활동종사자 등록카드"를 작성,

    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결재합니다

2. 연구실내 안전전반에 대한 교육 후 " 안전교육일지"를 작성하여  "연구실안전담당자"   

    ​기록유지 합니다. (_신규종사자 2시간이상 안전교육 의무)